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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모임은 ‘생태적 삶을 일구는 초록교육연대’라 칭하고 약칭은 ‘초록교육연대’라고 한다. 영문명은 ‘The Solidarity for Green Education of Ecological Life' 영문 약자는 ‘SGEEL’로 표기한다. 제2조(정의) 본 모임이 지향하는 ‘초록교육’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자각하고 자연과 인간이 화해 공생하며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함께 사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이루기 위한 교육’이라고 규정한다. 제3조(목적) 본 모임은 뜻을 같이 하는 교원, 시민단체 및 관련기관 인사, 대학교수 및 전문가, 학부모, 학생, 시민 등이 소통․연대하여 교육 현장에서 초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상) 본 모임은 초록교육을 지향하는 자주적인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모임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어 다른 단체와 연대할 수 있다. 제5조(사무실) 본 모임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사업 제6조(사업) 본 모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초록 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포럼 등의 연구와 토론 2. 초록교육의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교재의 연구 개발 3. 환경, 시민 단체가 개발한 초록 교육 관련 내용의 보급 및 소통 4. 학교 현장 교사, 교육 관련 인사들의 교육, 연수 활동 기획 및 지원 5. 초록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직, 출판, 홍보, 선전 사업 6. 본 모임과 뜻을 같이 하는 국내외 제 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 사업 7. 초록교육의 기획과 운영을 원하는 회원이나 학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8. 회원 연수 및 친목 도모 9.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 참여 활동 10. 기타 이 모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7조(회원 자격) 지역에 관계 없이 본 모임의 목적에 동의하는 교원, 시민단체 및 관련기관 인사, 대학교수 및 전문가, 학부모, 학생, 시민 등을 회원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모임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본 모임 산하에 연구 실천을 위한 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하며 모임 내 각종 기구의 직책을 담당할 권리 3. 본 모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권과 피선거 권리 4.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 표현과 의사 결정을 할 권리 제9조(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규약 준수의 의무 2. 소정의 회비 납부의 의무 3. 본 모임 목적 구현을 위하여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10조(후원회원) 본 모임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사를 후원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 본 모임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임원을 포함하여 선출, 임명되는 모든 기구의 담당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선출되는 당해연도 정기총회일부터 정식으로 임기를 개시하고 2년 임기가 종료되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1. 공동대표 3~6인 2. 감사 3인 3. 사무처장 4. 상설위원장 제12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6개월 이상의 결원이 생길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고 사후 총회 승인을 받는다.
제13조(고문, 자문 위원 및 전문위원) 본 모임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 모임의 발전을 위한 자문을 하거나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를 고문,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본 모임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는 별도의 포상 규정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본 모임의 목적에 반한 활동을 하거나, 모임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자에게는 별도의 징계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4장 기구 제16조(기구) 본 모임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대표자 회의 4. 집행위원회 5. 사무처 6. 상설위원회 7. 특별위원회
제1절 총회 제17조(총회) 본 모임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전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대표자 회의에서 호선된 대표가 의장이 된다. 제18조(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회기 종료 2개월 이내에 대표자회의의 제청을 받아 상임대표가 소집하고, 대표자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성원)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위임 포함)으로 성립한다. 제20조(의결) 모든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나 규약 개정은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기능)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개정 2. 공동 대표, 감사, 사무처장, 상설위원장의 선출 3. 임원 및 운영위원의 인준 4. 사업 계획의 승인 5. 예·결산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 제2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본 모임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본 규약에 의한 제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위원의 선출) ① 본 모임의 운영위원은, 본 모임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 국, 분과(팀)의 추천을 받거나 지역, 직능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본 모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원들을 대표자 회의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인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의 보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4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당연직 운영위원과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사무처장, 위원장, 국장, 분과(팀)장으로 한다. 2. 선출직 운영위원은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한다. 제25조(회의) 1. 매월 1회 정례 회의를 개최한다. 2. 공동대표 중 1인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한다. 3.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4.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규약 개정은 2/3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대표자 회의 제26조(구성과 역할) ① 본 모임의 공동대표들로 구성되며 본 모임의 주요한 인사, 사업 방향, 재정 문제 등을 협의하여 각 기구에 제안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7조(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집행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② 공동대표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나 집행부서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28조(대표자 회의) 본 모임을 대표하는 교원, 학자, 시민단체 인사 등 공동 대표로 구성되는 대표자 회의를 둔다. 대표자 회의와 소집과 운영은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상임 대표) 대표자 회의에서 정한 원칙에 의하여 총회,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진행을 담당할 상임 대표 1인을 두며, 대표자 회의에서 선임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상임 대표는 공동대표 중에 1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4절 사무처 제30조(구성) 본 모임의 사업집행을 총괄하는 사무처장과 총무, 조직, 재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제31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본 모임의 대표자회의의 결정을 존중하여 사무국장을 지휘, 감독하며 재정, 사무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제32조(상근활동가) ① 상근 활동가를 두어 사무국장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상근활동가의 급여는 별도의 급여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3조(사무처 운영) 사무처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5절 상설위원회 제34조(구성과 임무) ① 본 모임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대외협력위원회 가. 친환경학교급식협의회 나. 초록학교확산분과 2.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위원회는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하거나 필요한 분과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수납할 수 있다. ④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자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규정과 주요사업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절 집행위원회 제35조(집행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①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의 기구에서 결정한 사업을 집행하고, 운영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부서의 집행 계획을 조정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집행부서장들을 중심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소집과 운영은 사무처장이 맡는다. 제36조(집행부서) ① 본 모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의 기구에서 결정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국 또는 분과(팀)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사무관리, 재무, 조직, 연락) 2. 정책국 3. 초록교육국 ① 학교 안 초록동아리분과 ② 학교 밖 초록동아리분과 ③ 초록학급분과 ④ 교육자료개발분과 4. 연수국 ① 초록교양강좌분과 ② 직무연수분과 5. 정보 ․ 통신 ․ 편집(정통편집)국 ① 편집 기획분과 ② 정보 ․ 통신분과 6. 초록교육문화국 ② 36조의 국과 분과(팀) 이외에 필요한 집행부서의 설치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제7절 특별위원회 및 회원동아리 제37조(설치) ① 본 모임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개발, 교재 개발, 자료 발간 등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회원 동아리) ① 본 모임의 발전과 학술 연구, 탐사 활동, 취미 활동 등을 위하여 회원들의 필요에 의하여 회원동아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 동아리를 대표하는 회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자체 회비 수납 등을 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동아리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선출하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모임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④ 동아리의 주요 사업 계획은 총회나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장 재정 제39조(재정) ① 본 모임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관련 기관의 지원금, 재정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재정 운영 계획은 별도의 내부 규정에 의한다. 제40조(회비) ①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수납한다. 1.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회원 2. 교원, 교수 및 기타 회원 ② 회비의 액수는 정기 총회에서 정한다. 제41조(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2009년도에는 회계연도 개시일을 3월 1일부터로 한다. 제42조(예산과·결산) ① 사무처장은 각 부서의 예산안을 수합하여 전체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감사) 본 모임의 감사는 회계 연도 마감 전에 예산 및 사업운영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효력 발생) 본 규약은 총회의 의결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개정) 본 규약은 총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제3조(준용)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주주주의의 일반 원칙과 관례에 준한다. 제4조(모임의 해산) 본 모임의 해산은 사전에 충분히 고지한 후, 총회에서 2/3 이상의 의결로 결정하며, 재산의 청산을 위하여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분한다. 제5조(2009년 임원의 임기) 한시적으로 2009년 임원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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